사회

#불법 촬영

#경찰관

#징역 4년

#부산지방법원

여성 15명 100회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6.05. 17:07

여성 15명 100회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간단 요약

전직 경찰관 A씨는 동료 및 소개팅 앱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축소·은폐 시도진지한 반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부산지역 경찰관으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동료 직원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회유한 점도 지적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4개의 댓글
best 1
2026.6.5 08:49
누구나 계획은 있다. 거시기 하기전까지는~~~~4자 박새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6.5 08:39
견찰들 가지가지 한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6.5 07:43
성폭 카촬 징4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6.5 08:44
이런생OOO들이 보수경찰이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6.5 07:14
4년 장난하나 10년이상 때려야지 공무원이잔아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처벌수위 강한데 4년밖에 안되노 더구나 경찰이잔아 경찰이냐 제비냐.... 만나면 잠자리하고 바로바로 버렸구만 바람둥이 같은 새리~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6.5 07:24
재판장 장난하냐 4년 40년이 아니고 진짜 이재명이 때문에 법죄천국 되겠다
thumb-up
0
thumb-down
1
속보
오늘 09:51 기준
1
1시간전
[속보]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할 것"
2
2시간전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직 물러나겠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통감
3
3시간전
[속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 선출
4
5시간전
[속보] 젠슨 황 "협력사·고객사에 감사 전하고 싶어 한국 방문"
5
6시간전
[속보] 金총리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필요하면 국조·특검해야"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