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법 헌법소원 제기..."박정훈 항소 취하 권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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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5. 18:13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법 헌법소원 제기..."박정훈 항소 취하 권한 위헌"

간단 요약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임명, 공소 취소 직무 범위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해병대원 순직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특검의 임명, 공소 취소 직무 범위, 재판관할 조항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각하기각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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