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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손해" 주장 2심도 패소…법원 "의료공백 우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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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6. 09:48

사직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손해" 주장 2심도 패소…법원 "의료공백 우려 컸다"

간단 요약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공백 우려가 컸다는 정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 3부(허용구, 장준현, 염기창 부장판사)는 전공의 A씨 등 2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인 대우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24년 2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당 기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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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00:37
도라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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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01:02
의대 정원 만큼은 윤석열이 잘했다고 본다 잡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정권에서 이렇게 나마 마무리가 된건 윤석열의 공이 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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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00:31
찢째명이한테 애걸복걸 사정해봐라 들어줄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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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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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00:47
집 나간 개는 다시 부르지 말자~ 집 지킨 우린 눈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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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00:43
응급 환자들 마져 내팽개친 의사.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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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02:20
헌법들이민다고 사직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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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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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00:55
조만간 강도질 할 자유 주장하는 사람 나오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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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6 00:25
영국 공공의료(NHS) 소속 전공의(주니어 의사)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023년 3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5차례 이상의 연속적인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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