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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후 근로자 해고, 법원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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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07:01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후 근로자 해고, 법원 "부당해고 아냐"

간단 요약

법원은 광주시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지 않아 근로자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병원은 지속적인 적자로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해 폐업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김모씨 등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병원의 지속적인 적자로 전남대병원은 위탁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광주광역시가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하면서 2024년 1월 1일자로 병원이 폐업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광주광역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이번 해고가 통상해고가 아닌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가 병원 운영을 위탁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들과 독립된 사업부문이므로, 이번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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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06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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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23
원래 국립. 시립, 도립 인 병원 및 요양병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임. 정상적인 경영을 해서는 적자일 수 밖에 없는게 의료계 현실. 대한민국은 정상, 적법을 하면 망하는 비상식적인 환경을 만들고 살기위해서 죄를 짓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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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21
혹시 전남대 병원이나 광주시를 원청으로 보아 고용 및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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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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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22
억지 좀 그만 부려라 경영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폐업하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냐고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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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09
제대로된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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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36
폐업뜻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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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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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42
홈플러스도 7월 3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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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11
아니 폐업해서 해고 했는데 부당하다고 하면 폐업하고도 계속 일업어 안하는 사람에게 월급 줘야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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