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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한 달간 직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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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09:19

농식품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한 달간 직접 점검 실시

간단 요약

전국 139개 시군에서 근로계약, 의무보험, 숙소 등 인권 실태를 점검합니다.

위반 시 벌점 및 차년도 배정 제한, 제도 개선과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시군 자체점검과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여부 등입니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미시정 시 벌점 부과와 차년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5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3대 의무보험 가입과 귀국 전 임금 청산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공공숙소를 12곳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35곳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농협중앙회에는 6개 국어 통역이 가능한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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