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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에볼라 예방수칙 배포…중점검역국 출장 자제 및 귀국 후 21일 모니터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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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09:06

노동부, 에볼라 예방수칙 배포…중점검역국 출장 자제 및 귀국 후 21일 모니터링 권고

간단 요약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장을 자제하고, 귀국 후 21일간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사업주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감염 예방 보건조치 소홀 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과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전국 사업장에 배포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8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했으며, 이는 지난달 28일 질병관리청 주재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생동물이나 사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귀국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이뤄지며, 출장자는 입국 시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하고 발열 등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해당 기간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권고합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높은 치명률과 강한 전파력을 강조하며,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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