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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업소 시설·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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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09:45

경기도, 식품업소 시설·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억

간단 요약

총 42억 원 규모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운영을 돕기 위해 총 42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연 1%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에는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에는 최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두 사업 모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총공사비의 20%를 영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에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으로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두 사업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도내 식품업소 영업주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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