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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소득 비과세 5배 확대 및 산림복지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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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0:06

산림청, 임업소득 비과세 5배 확대 및 산림복지 문턱 낮춰

간단 요약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가 전면 면제되고,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이 정부 출범 1년간 현장 중심 규제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임업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귀산촌인 자금 지원 및 겸업 요건을 완화하여 임업 분야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민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으며,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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