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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못 쓴다" 큰소리친 아내…'외도 증거' 남편의 고민, 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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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0:55

"자료 못 쓴다" 큰소리친 아내…'외도 증거' 남편의 고민, 법적 효력은?

간단 요약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외도 사진, 문자 등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불법 수집 증거라도 판례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확인한 남성이 해당 자료를 손해배상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해졌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결혼 8년 차 남성 A씨는 아내의 달라진 태도와 잦은 휴대전화 사용을 의심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식탁에 놓인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보고 외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한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내용을 급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A씨가 외도 여부를 묻자 아내는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확보한 자료는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얻은 자료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진서 변호사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가 곧바로 증거에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나 사진 등은 수집 경위와 침해 정도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채택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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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29
좋은 나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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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1:56
똥싼년이 큰소리 치는 세상이 됐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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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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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10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살인공화국 불륜공화국 아파트공화국 으로써 세계에 벌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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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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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32
법이 정상이 아닌 나라라니까ㅋㅋㅋ 7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속칭 온라인 차별금지법) 때문에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비난도 함부로 못함ㅋㅋ 내가 누굴 싫어하고 비난하는 권리를 국가가 마음대로 제약함 규제와 검열에 미친나라임. 중국보다 심한 유일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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