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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공공기관 '본인전송요구권' 이행 지원…마이데이터 중계센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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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0:53

코스콤, 공공기관 '본인전송요구권' 이행 지원…마이데이터 중계센터 활용

간단 요약

코스콤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이행을 돕습니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공공기관이 8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스콤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 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8월까지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방법과 대상 정보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스콤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 대응, API 전환,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전송 방안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특히 중계시스템을 연계하면 전송요구서 검증 및 정보 조회 권한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중계 전문기관이 지원하여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계시스템은 공공시스템과 대리인(대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활용되어 보안 위험을 낮추고 시스템 부하를 분산하여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코스콤은 대리인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와 테스트, 운영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API 방식의 전송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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