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손해배상

'부산 돌려차기남' 배상은 안 하고 "매달 15만 원 쓰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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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1:26

'부산 돌려차기남' 배상은 안 하고 "매달 15만 원 쓰게 해달라"

간단 요약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10만~15만 원의 영치금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입에 쓰겠다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최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으며,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 원가량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영치금 계좌 잔액은 수개월째 850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세희 변호사는 수형자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되므로, 이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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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1:34
철면피 가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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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0:19
악인 DNA는 변하지 않는다. 전과5범 그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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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1:51
저 놈의 다리를 분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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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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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3:00
저런 이들을 위해 에어콘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니,, 어느 머리에서 나온건지 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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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16
사람새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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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0:43
사형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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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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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16
저런것들 밥 잘먹이고 잘 재우라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 내는줄아냐?!피해자는 가해자 무서워서 피해서살고 저 인간은 피해자 피해복구 할생각은 안하면서 지 영치금 쓰게해달라고 큰소리치네...이게 법이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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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09
참, 아이러니하지?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고 반대로 가해자는 법의 비호를 받으며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추위, 더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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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32
범죄자를 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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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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