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남' 배상은 안 하고 "매달 15만 원 쓰게 해달라"
뉴스보이
2026.06.08. 11:26
뉴스보이
2026.06.08. 11: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10만~15만 원의 영치금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입에 쓰겠다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