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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작업자…위험 방치한 업주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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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1:11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작업자…위험 방치한 업주 징역 2년 실형

간단 요약

업주 A는 1.6톤 강판 코일 사고로 징역 2년, 법인에 벌금 7천만원 선고됐습니다.

추락 방지대 등 미비위험성 평가 D등급 미개선 등 안전을 방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에게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에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2024년 12월 근로자 C가 1.6톤 무게의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용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었으며,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장은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위험성 평가에서 전 항목 D등급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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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3:41
로봇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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