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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멜라트은행 100억 배상 불복 항소…최종 배상액 '1000억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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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1:25

한은, 멜라트은행 100억 배상 불복 항소…최종 배상액 '1000억대' 가능성

간단 요약

한은은 멜라트은행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정지 조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멜라트은행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배상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은행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달 28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멜라트은행에 1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멜라트은행한국은행이 2019년 6월 12일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정지한 것이 약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자금조정예금 거래 정지 조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멜라트은행자금조정예금 거래를 계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가 총 1054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멜라트은행이 남은 이자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은행의 최종 배상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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