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총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 완화와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삭제되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이 개방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 외에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 임직원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 기능도 강화됩니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에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이 추가됩니다.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되어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역도 넓어집니다. 통·리 단위 조직, 읍·면·동 단위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 예방 등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추진도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사무국 설치, 관련 법인·단체 지원, 홍보 물품 제공, 특정 현안을 다룰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