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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자치회 문턱 낮추고 권한 키운다…외국인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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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2:11

행안부, 주민자치회 문턱 낮추고 권한 키운다…외국인 참여 허용

간단 요약

1년 거주 요건 삭제영주권자 등 외국인도 위원 자격을 얻습니다.

주민총회는 운영세칙 제·개정 등을 의결하며, 연계 법인 설립으로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총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 완화와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삭제되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이 개방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 외에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 임직원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 기능도 강화됩니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에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이 추가됩니다.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되어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역도 넓어집니다. 통·리 단위 조직, 읍·면·동 단위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 예방 등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추진도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사무국 설치, 관련 법인·단체 지원, 홍보 물품 제공, 특정 현안을 다룰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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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4:29
유튭 VOK 국정원 이희천교수편 보세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이런걸 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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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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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4:31
유튭 VOK 국정원 이희천교수편 보세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이런걸 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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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best 1
2026.6.8 04:32
유튜브 VOK 국정원 이희천교수편 ㄱㄱ 여기가 북한임? 이런걸 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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