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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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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2:03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간단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사업 기회를 줘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세액 공제가 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얻어 이익을 본 수혜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이 증가한 경우, 해당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과세합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에게서 받은 사업 기회로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신고안내문과 책자를 보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상담 직원을 지정하고 과세요건 판단 기준, 증여 이익 계산 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며, 국세청은 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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