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뉴스보이
2026.06.08. 12:03
뉴스보이
2026.06.08. 12: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사업 기회를 줘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세액 공제가 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