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남’ 배상은 안 하고 “매달 15만원 영치금 쓰게 해달라” 요청…피해자 분노
뉴스보이
2026.06.08. 13:53
뉴스보이
2026.06.08. 13: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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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고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영치금 잔액이 거의 없어 압류가 어렵자 본인 편의를 위해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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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