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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15만원 쓰겠다" 영치금 사용 보장 신청…피해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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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3:36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15만원 쓰겠다" 영치금 사용 보장 신청…피해자 반발

간단 요약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 후 영치금이 압류되자, 생계유지 명목으로 매월 10~15만원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용시설 내 15만원이 사회에서 150만원 상당이라며 반발하며, 가해자는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복역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씨가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피해자 김진주 씨는 2024년 8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 씨가 수용시설에 보관 중인 영치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영치금 15만 원 사용을 한 차례 허가받았으며, 올해는 매월 10만~15만 원 수준의 사용을 보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수용시설에서 15만 원은 사회에서 약 150만~1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에서 김진주 씨를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또한 김진주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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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16
저런것들 밥 잘먹이고 잘 재우라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 내는줄아냐?!피해자는 가해자 무서워서 피해서살고 저 인간은 피해자 피해복구 할생각은 안하면서 지 영치금 쓰게해달라고 큰소리치네...이게 법이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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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09
참, 아이러니하지?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고 반대로 가해자는 법의 비호를 받으며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추위, 더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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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32
범죄자를 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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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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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4:31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으니까 정신 못차리는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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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4:40
형기를 채웠더라 해도, 못갚은게 있으면 절대 출소 시키지 않는 법안이 시급하다. 이 멍청한 국개의원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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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6:35
영치금 사용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법조인들 피해자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억울한일 안생겨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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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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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4:57
압류당할까 싶어서 영치금 잔액을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영치금으로 들어올 돈은 있다는 말이네. 돼지마늘장조림.떡갈비.돼지고추장불고기.닭볶음탕.소고기조림.춘천닭갈비.차돌짬뽕.등 죄짓고 국민세금으로 수감생활하면서 매일 고기식단 맛집식사를 제공받고 매점에서 군것질도 하려하니 어떻게 반성과 뉘우침이 있고 교정이 되고 교화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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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5:45
저 인간말종은 돈 단 한푼도 남겨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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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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