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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린 '성인 웹툰' 광고 1081건, 방심위 삭제·접속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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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4:52

청소년 노린 '성인 웹툰' 광고 1081건, 방심위 삭제·접속차단 조치

간단 요약

SNS 등에서 청소년 제한 없이 유포된 링크 광고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1년간 공동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청소년을 성인 웹툰으로 유인하는 광고 1081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성적 상상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링크 광고에 대한 것입니다. 방미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해당 광고들은 SNS,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었습니다. 방미심위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인 웹툰 광고로부터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만화가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년여간 진행한 모니터링에 따른 것입니다. 방미심위는 성인 웹툰 광고의 선정성뿐만 아니라 유사 근친상간이나 강압적 성관계 등 자극적인 소재가 청소년에게 비뚤어진 성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K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만큼 건전한 웹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 스스로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를 지양하고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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