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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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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5:36

법원 "북한 노동자 단체 민주노총 연대사, 이적표현물 아니다"

간단 요약

민주노총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연대사가 국가 존립 위협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표현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랐습니다. 게시물의 전체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연대사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2022년 12월 이 게시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2023년 9월 류희림 위원장이 임명된 후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대사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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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3:07
북괴 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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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2:48
북으로기라.이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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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개의 댓글
best 1
2026.6.8 07:12
북한의 노동자단체가 진짜 노동자 단체인가? 어이가 없네! 북한에도 정상적인 종교단체니 노동자 단체가 있는게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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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6:46
그 짝 것들 벌써부터 분해가지고 얼굴 새빨개질게 훤히 보이누만ㅋㅋㅋㅋ 이번에 윤씨 이적행위 판결 연계해서 빌드업 같아 보이긴 하다만 후련한건 후련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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