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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종강철 대학가 '불법 전대' 특별 단속…허위매물·떴다방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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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6:07

전북도, 종강철 대학가 '불법 전대' 특별 단속…허위매물·떴다방도 점검

간단 요약

전북도가 4주간 대학가 불법 전대와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법적 보호가 어렵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전대차 거래와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4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종강철을 맞아 방학 기간 자취방을 비우는 대학생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방을 빌려주는 불법 전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 분쟁이나 강제 퇴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방학 단기 임대, 방 양도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입니다. 특히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는 대학가뿐만 아니라 익산 등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도 점검합니다. 정성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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