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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 승소하고도 못 받은 돈 1억5천만원"…채권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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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19:53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 승소하고도 못 받은 돈 1억5천만원"…채권관리 도마

간단 요약

최근 3년간 민사소송 승소 후 미수금 1억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관리 미흡 지적하며,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 5)은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부실한 소송 미수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리체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시와 산하기관은 민사소송 비용으로 약 8억 2천만 원을 지출했으나, 승소하고도 받아내지 못한 미수금은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미수금은 8천920만 원에 달해 승소 확정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의원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방치를 소극 행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대구시의 사후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송 수행 주체가 분산되어 채권 관리와 회수 절차가 제각각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윤권근 의원은 모호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조항 개정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구시 총괄 부서가 모든 기관의 회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휘하는 통합 컨트롤타워와 공통 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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