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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조사도 없이 종결”…석포제련소 주민들, 경찰 불송치에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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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20:02

“장형진 조사도 없이 종결”…석포제련소 주민들, 경찰 불송치에 재수사 촉구

간단 요약

주민들은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이 대표이사 사퇴 후에도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장 고문 조사 없이 불송치했으며, 주민들은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촉구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재수사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형진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이 당사자 조사 없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 장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직접적인 지배·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사건에서 임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장기간 누적된 문제이므로 대표이사 재직 여부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성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올해 1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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