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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도 분노한 '현실판 더 글로리'…"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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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22:24

재판장도 분노한 '현실판 더 글로리'…"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간단 요약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가혹 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5명의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성적 낙서를 하고 성범죄를 방조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가혹 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이례적으로 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양과 B군 등 5명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은 채 얼굴에 성적 낙서를 하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A양의 제안에 따라 B군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다른 남학생은 피임 도구를 건네며 성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주범 격인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성폭행을 저지른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가담 학생 3명에게도 징역 장기 4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5명과 검사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7월 16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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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1:46
조폭 흉내 인가. 애들이 왜 이렇게 흉폭할끼. 인간 되기를 포기했는데 형량이 지꼬리 만하네 항소에서. 형량 대폭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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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21
선처는 안된다 저런 범죄는 모방할수도 있기에 엄하게 다뤄서 일선 학교에서 계몽하는 자료로 써아한다 싹수가 노란싹은 어려서부터 잘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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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22:12
이런 짓을 한 학생들은 사람이 아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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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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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17:18
솜방망이 처벌 하... 왜들 저러냐... 악마네.. 자식교육 어찌 시킨거냐.. 역겹다.. 아.. 피해자가 앞으로 짊어질 상처는 어찌 보상받나.. 강한 처벌만이 사회에 복귀 못하게 하는 강한 처벌만이 피해자에게 위로 하는 방법이다. 사법부는 정신차려라. 국민정서에 맞는 판결과 재판을 해라. 역지사지 모르냐. . 역지사지도 모르니 그렇게 판새라고 욕먹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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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17:34
전라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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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7 17:22
교화 가능성 없는 이곳들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여 사회와 격리시켜야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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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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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14:05
악마들이네요. 만기복역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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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14:08
최소한 어떤 당이든 <참교육>처럼 진행한다면 가해자 빼고는 전 국민들 지지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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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14:01
대한민국을 망치는 촉법소년법같구나.대다수 선량한 어린 학생들에게 악마보다 더한 짓거리를 했는데도 겨우 장기 6,5년??기본적인 인권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곳에서 어줍잖은 인권내세우니 가해한 것들과 범죄자들 천국이 되는 것이다.반드시 국민들이 상식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목소리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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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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