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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정차하고 술 마신 것" 황당 주장…만취 운전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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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8. 23:24

"갓길에 정차하고 술 마신 것" 황당 주장…만취 운전 공무원 벌금형

간단 요약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고속도로에서 10km를 만취 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내 음주 흔적이 없던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 A(37)씨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죽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도로 위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의해 신고되기까지 약 10km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20%였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공무원 신분상 음주운전 처벌 시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A씨 차량 내부에서 술병을 보지 못했다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진술과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A씨의 초기 경찰 진술과 제반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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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15:14
저런 공무원은 파면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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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15:03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 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이 기본 패시브인 범죄 전과자 매국노 간첩 탈레반 독재 쎼쎼 내로남불 정부가 있는 국가 다운 모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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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15:01
저런것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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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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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13:23
그띤걸 변명이라고 ㅉㅉ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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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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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8 07:29
참 별사람이 디있어요 ~~ 이유를 대도 지도 술깨면 황당 할끼다 ~~ 벌금이 아니고 징역을 때려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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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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