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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시, 오늘 톨게이트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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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06:21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시, 오늘 톨게이트 불시 단속

간단 요약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현장 납부 불응 시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9일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방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진행하며, 체납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시 전역 이동 단속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번호판 자동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와 경찰 순찰차, 견인차가 투입되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4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6만 대, 체납액은 391억 원에 달합니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합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도 병행합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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