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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등록 거부, 차별"…부산 대학 수영장서 '임산부 배지'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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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2:01

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등록 거부, 차별"…부산 대학 수영장서 '임산부 배지'에 퇴짜

간단 요약

인권위는 부산 대학 수영장의 임산부 등록 거부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임산부 수영이 좋은 운동이라 안내하며, 인권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9일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임신 7주차였던 진정인은 부산의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강습을 연장하려 했으나, 임산부 배지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안전사고 위험과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등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가 개인별로 다름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또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영은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평생교육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체육 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농민신문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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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9:15
뱃속 아이 잘못되면 누굴 원망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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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9:31
아마 문제 생기면 스포츠센터에 돈 내놓으라고 소송할거다, 그래서 안된다 하는거다. 임신부가 수영장 다녀도 괜찮다는 전문의 소견 받아오라 하면 된다, 아마 그거 써줄 전문의 없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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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10:08
수영하는 입장으로 수영하다보면 발로 차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러다 잘못 맞으면 진짜 누굴 원망할거며 누굴 잡아먹을려고하는건가요? 일반인도 멍들고 부러지고 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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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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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4:23
임산부가 미끄러지거나 기타등등 해서 유산이라도 되면 수영장 측에 손배소 안할거면 해도 되겠지?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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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4:23
인권위 저것들이 뭘 안다고 인권침해 그러나....수영도 임산부한테 유산 위험도 크다...유산하면 인권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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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4:23
그래도 유산위험있는 12주까지는 알아서 조심해야지. 에휴...유산되면 수영장강사 고소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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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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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4:14
차별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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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4:16
10년 전만 해도 임산부 수영 강좌가 따로 개설이 됐었는데 출산율 줄고 임산부도 많이 없어져 각 스포츠센터들이 임산부 수영 강좌를 다 없앰. 임산부 수영강좌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임산부 받느니 그냥 일반 회원들 받는게 수강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돈이 더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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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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