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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착오로 지급된 산재 요양비 환수는 과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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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09:00

권익위 "행정착오로 지급된 산재 요양비 환수는 과도, 취소하라"

간단 요약

공단 행정 착오로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449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권익위는 공단의 안내 미흡과 과실 책임 전가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근로복지공단이 행정 착오로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중증 환자에게 지급한 요양비를 환수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2021년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는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요양이 2024년 5월에 종결되었음에도, 올해 4월에서야 착오 지급 사실을 통보하며 요양비 449만 1천 원을 환수 결정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산재 요양 종결 후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비를 지원받아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이를 미리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행정 과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산재 요양 종결이 의료지원 중단이 아닌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이므로, 공적 보험체계 간 전환 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비 지급 시스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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