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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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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09:33

DAXA, 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간단 요약

미신고 장외 8곳과 해외 4곳이며, 고액 수수료와 개인정보 불법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한국인 대상 영업으로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입니다.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일부 장외거래소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인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렵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가 적법하게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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