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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개시…113억 상생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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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0:28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개시…113억 상생안 제시

간단 요약

삼성중공업은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생안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과 113억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중, 제재 대신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안하여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원·하청 간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동반 지원금 인상,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 숙련 기술자 희망 공제 사업, 공동 근로복지 기금 확대 등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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