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급 대상은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며,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구매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는 일반음식점에서 구입한 수산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결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이 있습니다. 행사 기간 닷새간의 구매 영수증은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슬포중앙시장,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제주시수협 어시장) 등 11곳입니다. 제주도는 앞서 설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행사에서 약 4억7,000만 원의 환급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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