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3천여건 정비 기준 마련…불법 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
뉴스보이
2026.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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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1: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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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만 3천여 건 중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합니다.
체육시설 등은 올해 12월까지 유예 후 합법화, 농막 등은 연말까지 정비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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