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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3천여건 정비 기준 마련…불법 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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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1:17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3천여건 정비 기준 마련…불법 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

간단 요약

총 8만 3천여 건 중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합니다.

체육시설 등은 올해 12월까지 유예 후 합법화, 농막 등은 연말까지 정비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10일 지방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조치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총 8만3575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하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며,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이나 쉼터 등 개별법상 허가 가능한 시설은 올해 12월까지 유예 후 합법화합니다.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연말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유예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일과 12일 지방정부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집을 배포하여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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