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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 조업 전면 허용…44년만에 금지조치 풀려 187억 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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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1:04

7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 조업 전면 허용…44년만에 금지조치 풀려 187억 소득 증대 기대

간단 요약

인천·경기 연안 해역 중 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이 허용됩니다.

44년간 접경 해역 안보 문제로 금지되었으며,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 해역에서 44년 만에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조치로 어업인들의 연간 소득이 약 187억 원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북위 37도 30분 이남 인천·경기 연안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하며, 이북 강화 해역에서는 조업 시간 연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 해역은 접경 해역 안보 문제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해수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 어장이 확대되며,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더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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