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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3시간 넘게 와상환자 방치 사망…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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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1:27

요양원서 3시간 넘게 와상환자 방치 사망…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형

간단 요약

울산 요양원에서 80대 와상 환자가 3시간 30분 동안 침대에 얼굴이 묻힌 채 방치되어 사망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와상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와상환자 C씨의 기저귀를 교환한 뒤 옆으로 눕혔으나, C씨의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묻힌 채 약 3시간 30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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