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가 잇따랐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전시, 공연물 게시나 상영, 회견, 집회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인쇄물 유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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