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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끝…금융권 '좀비채권' 장기 추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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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2:08

세금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끝…금융권 '좀비채권' 장기 추심 막는다

간단 요약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에만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9월부터 시행되며, 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은 후에도 빚 독촉을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채권' 관행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이를 완성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이나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실적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및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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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3:41
와 빚 내서 안 갚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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