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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자서"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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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2:21

"잠 안 자서"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친부는 갓난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아이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치명상을 입어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갓난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항 능력이 없는 영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치명상을 입혀 뇌부종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지만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내달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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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3:51
15년?? 감형없는 무기징역 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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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3:52
어느지역인고 했더니 역시 경상도 대구.. 그럼 그렇지. 잔인한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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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24
경상도 대구.부산 이런 넘들 천지다,정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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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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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2:47
진짜 감형없다 깜방에 살아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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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3:59
정신치료를 해야할듯....분노 조절이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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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3:34
삼청교육대 같은 강력한 교육기관이 있었다면 어지간한 악마도 죄 지을 생각 자체를 못할텐데 너무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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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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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23
15년이 뭐냐! 42일 된 아기를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사형내지 무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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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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