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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2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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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5:51

'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2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이갑준 구청장은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된 것입니다.

지난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된 것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임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이 구청장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단체 임원에게 사용한 표현을 '동향인에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해석하며, 개인적 인연이 바탕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가 다음 달 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갑준 구청장은 판결 직후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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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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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5:47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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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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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 08:17
범죄자가 구청장 자리에서 일하다나 임기마친꼴이네 국힘 이성권 지역구이기도 하지 고향 지인들만테 이성권이 투표하라고 그랬다지 그래서 당선되었고 일잘하는 최인호 아깝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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