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2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6.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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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5: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갑준 구청장은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된 것입니다.
지난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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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