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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 확정…국제평화도시 도약 및 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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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6:18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 확정…국제평화도시 도약 및 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탄력'

간단 요약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되었습니다.

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일 자로 최종 공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었습니다. 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핵심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특별법 연장 확정이 평택시가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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