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이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조옥현 의원은 전국 다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법인은 납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을 교육청과 국가 재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보전하면서, 교육 예산이 사학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논의된 여러 방안이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재정 지원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과 자산 공개, 경영 개선 계획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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