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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부터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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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16:20

복지부, 15일부터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간단 요약

효과 없는 주사제 입원, 마약류 과잉 처방,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적발 시 최대 1년 면허 자격정지 및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과잉·부적절 진료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부당·위법 의료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문가들이 효과 없다고 판단한 주사제 등을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입니다. 또한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를 과잉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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