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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비상장 주식 분할, 대법 "명의자 아닌 배우자도 분할 가능" 새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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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06:40

이혼 시 비상장 주식 분할, 대법 "명의자 아닌 배우자도 분할 가능" 새 가이드라인 제시

간단 요약

기존 현금 지급 위주였던 재산분할 방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물분할,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혼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시 비상장 주식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재산을 한 명이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주로 적용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비상장 기업 창업주 B씨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B씨가 A씨에게 14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으나, 이는 B씨의 비상장 주식 처분을 강제하여 회사 존속 가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 등 여러 재산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혼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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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2:22
가사육아만 했는데 재산분할 수백억 해줘라? 세상 참 공정하네ᆢᆢᆢ 사업 실패해 거지되면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고? ㅋㅋㅋ 여자들 넘 살기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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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1:52
2심 맡은놈 만나면 얼마나답답할까? 속터져 쓰러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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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11 21:52
남녀를 떠나 돈벌어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벌것이고 한쪽이 그것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평균적인 가정 생활비정도의 금원으로 재산을 분할하는게 맞다. 결혼으로 나누는 돈이 무슨 로또보다 수십배가 낫냐. 저것도 엄청나게 많으니 저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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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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