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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찬성 11표 vs 반대 1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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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08:02

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찬성 11표 vs 반대 15표

간단 요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경영계의 의견이 갈려 부결됐습니다.

향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노동계는 이들의 최저 생계 보장과 경쟁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도급제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보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프레시안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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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1:55
월 수익 천만원도 넘는다는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이 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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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1:14
쓰레기 취급중 아주 급하위죠. 그러니 그렇게 조작질 등 하는데 가만 두는. 하는 인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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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0:33
플랫폼 다 그만두고 일반식당에 고용되서 최저임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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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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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0:12
택배 배달 기사는 최저임금이아니라 최저수수료가 맞는거지 건당 배달 수수료로 먹고사는건데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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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3:59
ㅋㅋㅋㅋ 배달은 안하고 편의점에서 쉬어도 최저임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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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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