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하자 소송

#균열

#아파트

"0.3㎜ 미만 균열도 중요 하자"…LH, 9억대 하자소송 패소

logo

뉴스보이

2026.06.12. 09:03

"0.3㎜ 미만 균열도 중요 하자"…LH, 9억대 하자소송 패소

간단 요약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0.3㎜ 미만 균열도 구조상 중요 하자로 보고 LH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외벽의 미세한 균열도 중요한 하자로 보고 엄격한 기준의 보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 박성민 부장판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LH의 부실 시공으로 공용부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외벽 층간 균열 보강에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LH는 폭 0.3㎜ 미만 균열은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표면 처리 공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이 건물 구조체에 생긴 중요한 하자이며, 작은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H가 제시한 표면 처리 공법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