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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부러지도록 여친 때리다 경찰 가자마자 "죽어라" 또 폭행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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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07:07

프라이팬 부러지도록 여친 때리다 경찰 가자마자 "죽어라" 또 폭행한 20대 '집유'

간단 요약

여자친구의 거짓말이 폭행 이유였으며, 경찰 출동 후 재폭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초범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에서 여자친구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주거지에서도 B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뒤 B씨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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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16:04
집행유예? 살인미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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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16:11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봐줬네. 여자로 태어난게 뭔 죄라고 맞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 법이 이런 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엄히 다스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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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16:21
판사를 쳐넣어라~ 이건 뭐 나라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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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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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1:25
아휴..후라이팬이 부러질때까지 때리고 목조르고... 아무리 화난다고...저거 곧 일 치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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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1:31
왜? 집유임? 저런 세리 최소3년은받으라구 세금내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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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1:39
국민들은 집행유예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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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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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2:15
특수폭행이 집행유예라고? 피해자 죽어야지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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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2:23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도 안하고 가해자의 말에 그냥 갔다고??? 만약 저 여자분 맞아 죽었으면 견찰이 책임질거도 아니고 감봉으로 끝냈을건데.. 견찰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진짜 너무 잘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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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1 22:23
저정도면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구속해야죠. 봐주면 사람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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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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