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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엄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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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0:25

웹툰업계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엄정 처벌해야"

간단 요약

일본 국적 A씨는 유명 만화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웹툰업계는 피해 작가 134명과 함께 형사고소하며 범죄수익 환수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되어 웹툰 업계가 이를 환영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씨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서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입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송환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웹대협은 불법 유통이 창작자 수익 감소와 정식 소비 위축,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불법 유통 피해 작가 134명은 A씨의 국내 송환에 맞춰 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공범, 수익 흐름,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체부는 향후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력하여 A씨 관련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긴급 차단 제도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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