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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AI 안경 쓰고 시험 보면 부정행위"…기말고사 앞두고 학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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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1:07

서울교육청, "AI 안경 쓰고 시험 보면 부정행위"…기말고사 앞두고 학교에 경고

간단 요약

AI 안경은 실시간 촬영 및 무선 음성 송수신으로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토익 시험에서도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교육청이 긴급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다가오는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에 포함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험 중 AI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감독 교사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수험생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면 시험 종료 직후 별도로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I 스마트 안경은 실시간 촬영을 통한 텍스트 판독(OCR) 및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하여 시험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2명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신종 전자기기를 학교에 안내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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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3:25
수능때 부정행위자 적발하면 전부 수능 재시험 치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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