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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사무소는 1곳" 유권해석에도 민형배 "궁극적 원칙은 3곳 균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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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1:02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사무소는 1곳" 유권해석에도 민형배 "궁극적 원칙은 3곳 균형 운영"

간단 요약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주사무소를 1곳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민형배 당선인 측은 특별법 제7조 3항에 근거하여 3곳 청사 균형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3개 청사 중 1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광주시청사, 무안 남악의 전남도청사, 순천의 동부청사 3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하는 질의에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주소지는 1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한 뒤 통합특별시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 3항에는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사 주소지 지정은 법적·행정적 개념일 뿐 주청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3곳의 청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행안부가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당선인 측은 3곳의 청사를 모두 주청사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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