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6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원 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기존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등 4개 지역은 규제 특례 내용이 추가되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부 글로컬대학에만 주어졌던 특혜가 비수도권 대학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학사·인사 제도의 전면 개편입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는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을 신속하게 육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학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수혈도 허용됩니다.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까지, 전남대학교는 부총장 직위에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한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쓸 수 있는 범위가 기존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동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이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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