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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명확히 적힌 대로 해석해야…위반 경중 따질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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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3:17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명확히 적힌 대로 해석해야…위반 경중 따질 필요 없어"

간단 요약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은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효력을 가집니다.

분양 광고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분양계약해제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위반 내용의 중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수분양자 A가 시행사 B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는 2022년 5월 대구의 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는 2023년 12월 분양 광고안 내용 누락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A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 해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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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4:27
맨날 시행사, 건설사 같은 대기업 편만 들다가 간만에 수분양자 같은 약자 손을 들어줬네요. 1, 2심 재판부 판결 보고 답답했는데 대법원이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분양 광고 사기나 허위 정보로 피눈물 흘리는 수분양자들에게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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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4:22
계약 내용 이행은 쌍방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누군가의 마음대로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강력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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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12 04:27
대법원 판결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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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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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5:24
계약서 문구에 있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대로 하는게 맞죠. 시행사는 자기 유리한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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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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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4:25
계약 내용의 당연한 권리가 이제서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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