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명조끼 안 입으면 10명 중 9명 숨졌다”…7월부터 어선원 착용 전면 의무화
뉴스보이
2026.06.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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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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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갑판 위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며, 위반 시 선원·선장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110명 중 97명이 미착용자이며, 구명조끼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경청이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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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