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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 입으면 10명 중 9명 숨졌다”…7월부터 어선원 착용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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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6:04

“구명조끼 안 입으면 10명 중 9명 숨졌다”…7월부터 어선원 착용 전면 의무화

간단 요약

7월부터 갑판 위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며, 위반 시 선원·선장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110명 중 97명이 미착용자이며, 구명조끼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경청이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선원과 선장 모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맞춰 강화된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단속 규정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울산·경남지역 바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망자 110명 중 9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10명 중 9명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대변항 인근에서 카약을 타던 동호회원 4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은 물론 낚시객과 레저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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